'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 이자부담 완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제정됐으며 오는 10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 준비상황과 금융회사 내부기준 모범사례 준비상황, 채무조정 요청권 활성화 방안 등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초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채무자가 장기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해당 법 시행으로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채무자가 성실하게 상환하고, 채권자의 회수가치도 제고되는 상생의 선순환(win-win)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권, 전문가와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TF를 구성해 21차례 걸쳐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는 채무자 보호라는 취지 달성을 위해 금융권과 협의해 시행령,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사는 전산구축과 개발, 임직원 교육, 이용자 안내 등 법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홍보, 채무조정 신청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법 집행에 보다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금융권간 협의 체계인 '금융권 애로사항 신속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법 시행 후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구성해 법령 악착을 위한 보완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