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적측량수수료' 2년간 감면…최대 100%
전북도는 올 여름 집중폭우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신속한 피해 수습·지원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2년간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감면 대상지역은 군산시 서수면,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 공음면·대산면등이다. 이들 지역을 위해 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에 긴급 복구를 위한 국토부의 긴급 승인을 얻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일로부터 2년간 수수료 감면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