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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침은 시가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환수 및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협상지침이다.
이번 사전협상은 민간사업자가 5000㎡이상 면적의 유휴부지 또는 대규모시설 이전 등 개발을 추진할 경우 지자체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도시계획 변경 및 개발에 대한 공공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전주시는 2021년 7월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안(이하 사전협상 운영지침) 마련에 나서왔다. 공정성 제고를 위해 변호사와 회계사, 도시계획·도시개발·감정평가 분야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꾸렸다.
이날 공개된 사전협상 운영지침은 크게 협상대상지 선정과 협상 진행, 협상 결과 이행 3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 세부적인 절차와 민간사업자가 제시해야 할 사항 등에 필요한 기준이 담겼다.
효율적 협상을 위해 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 협상정책회의 등의 협상조직을 구성·운영토록 했다.
협상단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가, 협상조정협의회는 협상단과 외부전문가, 전주시의회 의원 등이 참여한다. 협상조정협의회는 협상과정에서 나온 이견과 주요쟁점, 대안 도출 등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협상정책회의는 개발에 따른 행정부서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법률 및 개발에 관한 주요 행정사항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한 전주시 행정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 운영된다.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환수 등에 대한 부분도 정해졌다.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공기여량은 도시계획 변경 전·후에 대해 감정평가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협상을 통해 정하게 된다. 다만 옛 대한방직 부지의 경우에는 앞서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공기여량(도시계획 변경 후 토지가액의 40%)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했다.
공공기여 이행시기는 토지의 경우는 준공 전까지, 건축물과 시설물 등은 준공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이 시행되면 낙후된 도심지와 유휴토지 대규모 이설 이전지역에 대해 민간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