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반성문도 못보는 피해자… "이런 사법관행 바꿔야"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폭행당한 이른바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최근 SNS를 통해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그동안의 재판기록 열람 복사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반성문, 최후의견진술서, 의견서 등 가해자가 직접 작성한 문서들이 대부분 불허돼 빠져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반성문을 오롯이 판사만이 읽어볼 수 있다는 게, 이러한 사법 관행을 도저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