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단독·다가구주택 1500여 곳 상세주소 직권 부여
경기 부천시는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1,500여 곳에 대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했다. 부천시는 올해 3월부터 기초조사, 건물 소유자에게 조사 결과 통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 절차를 거쳐 9월 상세주소를 확정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부여되는 동·층·호 등의 정보를 의미하며, 직권부여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별도 신청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지정하는 방식이다. 시는 상세주소 부여로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