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테크노밸리 조성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경기 구리시는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노동 53번지 일원 37만8700㎡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으나 기간만료 전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될 경우 해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행위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