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7월은 재산세 1기분 납부의 달
구리시는 10일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세 1기분은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재산세는 7월, 9월 납부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1기분(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 연납으로 부과), 건축물, 선박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가 부과된다.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미만은 일반 우편으로 송달이 되며 전자 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