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공익신고제도 활성화 시급...5년간 102건에 불과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이후 내부공익신고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전국 15만 경찰의 내부공익신고는 단 102건에 불과했으며, 이중 53.9%에 달하는 55건이 불문조치 처리되어 경찰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한 걸로 나타났다. 2014년 10건이었던 내부공익신고건수는 2015년 17건, 2016년 19건, 2017년 23건, 2018년 33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