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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안전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스쿨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54%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임을 고려해 운전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했다. 따라서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해야 하며,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도하고 △무단횡단 금지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고 좌우 살피기 △길을 건널 때는 차가 멈췄는지 확인 후 손을 들고 걸어가기 등 이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올바른 운전수칙과 보행수칙을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