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설 명절을 맞아 유통업계 과대포장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대전시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의 비용부담은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막기 위해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 관내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전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의 합동점검과 자치구별 자체점검을 2월 10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점검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식품 등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종합제품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