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연 2회'로 강화
세종시가 불법건축물에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을 종전 연 1회에서 연 2회로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를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 16일 세종시에 따르면 불법건축물에 대해 1차, 2차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 부과하고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 처분이 약해 불법 건축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계속 영업 또는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해 화재, 붕괴, 사고 등 안전사각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