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특허수수료 감면 시행
특허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크게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경산시·청도군·봉화군) 지역 거주자에 대해 1년간 특허 수수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허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2020년 3월 15일)에 이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하는 특허 출원료 등(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포함)의 30%, PCT국제출원한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국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