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 농지 투기한 공무원 부부 징역형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농지법,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밀양시청 6급 공무원 부부에게 징역3년 6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6년 4월경 농지소유 목적으로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농지 1679㎡를 매입, 각 839.5㎡씩 분할해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의 농지취득자격신청서, 농업영농계획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