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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 농지 투기한 공무원 부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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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2. 12. 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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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2-밀양시 새출발기금 조성
밀양시청 전경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농지법,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밀양시청 6급 공무원 부부에게 징역3년 6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6년 4월경 농지소유 목적으로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농지 1679㎡를 매입, 각 839.5㎡씩 분할해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의 농지취득자격신청서, 농업영농계획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각 발급받았고, 또 업무중 알게된 밀양미촌시유지 개발정보를 이용해 2015년 2월경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 901-1 답 2069㎡ 농지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형사1단독 재판부는 선고에 따른 구체적 판단 및 양형이유로 밀양시에서 추진하는 토지개발사업의 부지 인근 농지를 대상으로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농업 경영을 할 의사 없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에 해당되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의부지 인근 농지를 취득해 농지법 위반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어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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