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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부는 지난 2016년 4월경 농지소유 목적으로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농지 1679㎡를 매입, 각 839.5㎡씩 분할해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의 농지취득자격신청서, 농업영농계획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각 발급받았고, 또 업무중 알게된 밀양미촌시유지 개발정보를 이용해 2015년 2월경 밀양시 산외면 다죽리 901-1 답 2069㎡ 농지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형사1단독 재판부는 선고에 따른 구체적 판단 및 양형이유로 밀양시에서 추진하는 토지개발사업의 부지 인근 농지를 대상으로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농업 경영을 할 의사 없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에 해당되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의부지 인근 농지를 취득해 농지법 위반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어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