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내달 1일부터 무안사랑상품권 가맹점 92개소 사용 제한
전남 무안군은 개정된 지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무안사랑상품권 가맹점 92개소에 대해서 일반발행(할인구매) 사용을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유지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한 행안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상품권(할인구매) 이용을 할 수 없다. 제한 대상은 농·축협 하나로마트, 경제사업장, 주유소와 중·대형마트, 병원, 약국, 골프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