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 결정
창원시가 지난 25일 제4회의실에서 ‘창원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피해내용은, 멧돼지, 고라니 등에 의해 벼, 콩, 고구마 등의 농작물과 복숭아, 자두, 사과, 단감 등의 과수피해가 주를 이룬다. 농작물 피해지역은, 마산합포구가 32건으로 구산면, 진북면 일원에서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