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업체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가맹점을 별도 추첨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국세청은 2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생활영수증 보상금 운영규정 고시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금영수증 추첨을 전체업종과 발급저조분야 둘로 나눠 추첨을 실시하되 1등 당첨금을 3000만원(1명씩)으로 정하고 2등과 3등의 당첨금은 각각 500만원(2명씩)과 100만원(3명씩)으로 정했다.
4등과 5등에는 각각 10만원, 5만원씩의 당첨금이 주어진다. 이 상금 기준은 직불카드 영수증 추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발급저조업종의 경우 현재는 별도로 추첨하되 4등과 5등만 있었으나 새로 추진되는 개정안은 전체 업종에 대한 추첨과 동일한 당첨금이 주어지도록 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별도 추첨이 이뤄지는 발급저조업종은 주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전문직과 예체능 및 자동차운전 등의 학원, 치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등 보건업종과 장의사, 결혼상담소, 예식장 등 모두 32개 업종이다.
세무당국이 당첨금을 대폭 올리고 현금영수증 발급 저조업종에 대해 당첨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소득공제혜택이 없는 사업자들이 각종 가사경비를 쓸 때 현금영수증을 받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대상으로 별도의 사전 전산추첨을 실시해 가맹점 3곳에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국세청은 행정예고를 마무리하는대로 내용을 확정해 새 규정을 내달 2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