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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터넷 억대 도박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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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현 기자

승인 : 2008. 11. 11. 18:45

유명 방송MC K씨도 연루..10억원 이상 송금

인터넷 도박에 억대의 돈을 쏟아 부은 유명 연예인 등 130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억대의 ‘바카라’ 도박을 벌인 혐의(상습도박)로 연예인 K씨 등 130명을 적발해 형사 처벌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9월에도 필리핀에 도박장을 차려 놓고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1년6개월 만에 국내 참가자들로부터 1000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혐의(도박 개장) 등으로 도박업자 이모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었다.

검찰은 이씨 등의 계좌를 추적해 인터넷 도박 참가자들의 송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송금자가 수만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1억원 이상을 온라인으로 송금한 참가자만 130여명에 달하며, 무려 10억원 이상을 송금한 참가자도 12명이나 됐다.

이 중에는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 MC를 맡아온 K씨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계좌 추적 결과 K씨는 도박사이트에 약 16억원을 송금했고, 12억원은 다시 송금 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억대 도박을 벌인 130명에 대해 소환 조사할 계획이며, 10억원 이상을 송금한 혐의자 중 일부에 대해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어서, K씨가 구속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조만간 K씨 등 130명을 차례로 불러 이들이 사용한 계좌가 차명계좌인지 여부와 어떤 돈으로 도박을 벌였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경우는 해외 상습 도박자와는 성격이 달라서 영장청구 대상인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상습 도박자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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