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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숙인 내세워 억대 불법대출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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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모 기자

승인 : 2014. 02. 26. 15:32

대출 관련 서류 위조해 1억5000만원 불법대출
노숙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뒤 허위 서류를 꾸며 억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노숙자 최 모씨(58)와 회사원 전 모씨(35)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9월 의류·섬유 판매업체 D사와 대출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33만달러(약 3억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꾸민 수출실적확인서 등을 은행에 제시해 수출신용보증 조건으로 1억5000만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최씨가 대표이사, 전씨는 이사 겸 보증인 역할을 해주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출 만기를 연장하려고 또 다른 바지사장을 내세운 이 회사 직원 손 모씨(56)와 대표이사 등으로 명의를 빌려준 노숙인 김 모씨(57)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승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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