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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정수 부장검사)는 2012년 6월부터 이동통신 대리점과 대출모집책, 무허가 대부업자, 개인정보 판매상이 결탁한 ‘와이브로 깡’ 사기조직을 집중 단속해 대리점 업주 김 모씨(44) 등 17명을 구속기소하고 4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종 사기형태인 ‘와이브로 깡’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와이브로(Wibro·휴대인터넷)에 가입시키고 푼돈을 빌려준 뒤 노트북 구입 대금과 개통 보조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이동통신사가 가입자를 유치하려고 내놓은 ‘와이브로 결합상품’은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와 노트북을 지급하면 한 달 뒤 이동통신사가 개통대리점에 노트북 대금과 개통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들은 이동통신사가 노트북 값을 한꺼번에 지급하는데다 가입자의 실제 와이브로 사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파고들었다.
모집책은 대출이 급한 신용불량자 등을 상대로 ‘와이브로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통신사 보조금 일부를 지급하고 3개월 뒤 명의 변경을 해준다’고 꼬드겨 상품에 가입시킨 뒤 이동통신사로부터 노트북 대금과 개통 보조금을 정산받았다.
대리점 업주들은 노트북 일련번호(시리얼넘버)를 전산에 허위로 적어넣거나 이미 판매된 노트북의 시리얼넘버를 이용했다. 와이브로 수신기와 함께 가입자에게 돌아가야 할 노트북은 시장에서 덤핑 판매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렇게 불법 유통된 노트북만 3만4982대에 달하고, 이들이 가로챈 보조금은 총 4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트북 대금을 기준으로 이동통신사 두 곳이 각각 243억원, 196억원의 피해를 봤다.
와이브로 깡은 2009년 1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서울의 한 전자상가 내 이동통신 대리점과 노트북 판매점들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현재는 이동통신사의 영업전략 변화와 검찰 수사로 사실상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에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영업경쟁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노트북 대금을 선지급하며 무이자 할부로 판매했고 가입자 1명당 2대씩 내주기도 했다. 인적사항과 노트북 일련번호만 확인한 채 가입을 시켜 와이브로 이용 실적이 전혀 없는 가입자가 속출하고 요금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비율이 70~80%에 달해도 실적 압박 속에 이 같은 영업방식을 고수했다.
이동통신사들이 떼인 보조금은 보험 등으로 대부분 보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영업경쟁으로 와이브로 깡을 하는 데 좋은 여건이 됐다. 정상적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서민들은 위약금 변제와 신용등급 하락 등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