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산고법 형사2부(이승련 부장판사)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동차를 추락하게 한 이상 자동차매몰죄가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 형량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3년이 유지된 것은 자동차매몰죄가 더해졌지만 주된 범죄인 살인죄와 함께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조사 결과 박 씨는 지난해 3월 4일 밤 11시10분께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선착장에서 차량을 후진, 바다에 빠지도록 해 피해자를 익사시킨 혐의와 당시 정 씨는 차량이 바다에 빠지자 열린 창문으로 탈출했고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는 나오지 못해 숨졌으며 박씨는 선착장에 놔둔 물통을 가지러 간다며 미리 현장에서 벗어나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고사로 위장된 이 사건은 부산 해양경찰서가 피해자 명의로 11억2000만 원의 생명보험 3건이 가입돼 있었고 사고 당시 바리케이드 틈새로 차를 몰고 들어간 점 등을 수상히 여겨 수사한 끝에 그 진실이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