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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형금융 활성화 위해 은행 위주 대출 시장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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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기자

승인 : 2014. 03. 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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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이 담보 또는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 및 서민을 대상으로 관계형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은행 위주의 대출시장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저축은행의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에서 관계형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며 이같은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관계형 금융은 금융기관이 차주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축적한 정보를 이용해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보는 중소기업 등 차주의 부족한 담보 및 신용등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이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은 일반 상업은행에 비해 자금조달 및 운용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며, 비과세혜택을 받고 있는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자금조달면에서 경쟁력이 낮아 이들 기관과 동일한 영업방식을 통해 경쟁하기는 어렵다”며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미국, 독일,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용되고 있는 관계형·지역밀착금융을 통해 건전한 발전 및 지역금융수요를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1금융권인 은행들이 담보와 보증서를 바탕으로 낮은 금리의 대출을 해주고 있어 저축은행이 관계형 금융을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는 과도한 보증을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이는 미국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증이용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기업에 대한 가산보증료수수료율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내놨다. 보증을 장기간 이용한 기업은 보증에서 졸업시키는 대신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을 이용토록 하는 것이다.

이밖에 △담보 및 보증위주의 대출관행 개선 △현재의 재무상황 및 기술력·판매망·성장성·미래 현금흐름 등 종합적 판단한 자선건정성 분류 개선 △자체 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서민지원 단체와 협조체계 구축 △중소기업 및 서민을 대상으로 한 관계형금융 활성화 위한 금융당국의 중앙회 및 여타 정부부처와 협조 지원 △시범적으로 일부 대출에 대해 관계형금융 방식 적용 등도 제시했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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