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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거래소와 실질적 분리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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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웅 기자

승인 : 2014. 04. 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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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발표
코스닥 시장이 한국거래소와 실질적 분리 수준으로 운영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민관 합종 태스크포스(TF)’회의를 개최하고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시장별 특성을 살려 유망기업의 다양한 상장수요와 여건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규제합리화가 추진된다. 특히 투자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시 진입 및 상장유지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에 맞춰 코스닥 시장은 창업 투자자금의 회수시장, 기술·창의형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시장으로 거듭난다.

또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별도의 상장 질적심사기준 적용 등을 통해 실질적 분리 수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장위원회(상장심사)와 기업심사위원회(상장폐지) 기능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이관된다.

더불어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코스닥시장본부의 사업계획, 예산 등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이 부여되며 상근직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이 코스닥시장본부장을 겸임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의 운영방식이 유가증권시장과 동질화됨에 따라 코스닥시장 본연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술력·성장잠재력만 있으면 당장의 경영성과가 부족한 기업이라도 코스닥 상장을 통해 성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을 분리하는 것이 과연 시장활성화를 위한 방법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코스닥이 분리될 경우, 상장이 늘어날 수 있지만 질 나쁜 기업들이 들어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털어놨다.

또 기술성장 상장특례기업에 대한 문턱도 낮아지고, 최대주주등의 지분 매각제한 기간도 6개월로 단축된다.

코넥스 시장은 전문투자자 시장으로, 창업기업의 코스닥·코스피 등 상위 자본시장 진출 준비를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코스닥 이전상장시 특례를 확대하고, 지정자문인의 역할을 강화하여 이전상장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이와 함께 외형요건도 매출액 100억원으로 대폭 완화되며, 자산운용사와 지정자문인 등 기관투자자들이 코넥스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규제 문턱이 낮아진다.

코스피 시장은 그동안 활성화를 막고 있던 과도한 규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주주수 진입요건이 1000명에서 700명으로 낮아지고, 우량기업의 경우 상장심사가 간소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 상장 및 시장운영 관련제도들이 “과도한 그림자규제”가 되지 않도록 시대에 뒤처지거나 건전한 시장 형성에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히 철폐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외에도 상장폐지 대상기업에 정상화의 기회가 부여되며, 회생중인 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폐지된다.

출자전환에 따른 제3자 배정 신주발행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최대주주등에 대해서만 주식매각을 제한하며, 원활한 기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권 변동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그동안 ‘손톱 밑 가시’로 꼽혀온 반기 검토보고서 제출의무가 완화되고, 합병시 상장제한 요건도 더욱 수월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중소·벤처기업의 상장여건을 개선시켜 창조경제 생태계의 자금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본시장이 보다 역동적인 모험자본 시장, 효율적인 기업 자금조달 및 투자자본 회수시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실물경기, 자본시장 여건 등에 따라 가변적이나, 시장별 특성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일관성 있게 상장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코스닥시장은 연간 상장건수가 2012~2013년 상장 침체기 이전 수준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건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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