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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대 참사…보험사 “피해자 배상 책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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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용환 기자

승인 : 2014. 05. 14. 18:31


지난 2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참사로 피해를 본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생과 유가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14일 부산외대에 따르면 지난달 동부화재는 피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부산외대는 지난해 4월 인명 피해가 발생할 때 최대 5억원의 보험금을 받는 배상책임보험을 동부화재에 가입한 바 있다.

동부화재 측은 공문에서 “리조트 붕괴 사고로 학교 관계자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학교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학교 측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사 학교 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유족이 마우나리조트로부터 법률상 손해액 이상으로 배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학교장 허가나 교직원의 인솔 없어 이뤄진 행사라는 점도 지급 거부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이날 부산외대를 항의방문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김판수 유가족 대표는 “학교 측 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뿐더러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민사적 과실까지 없어지느냐”고 반발했다.

부산외대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학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오리엔테이션 중 사고에 대해서는 무조건 보험이 적용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부화재 관계자는 “학교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배상책임보험은 보상금이 정해져 있다. 코오롱그룹이 이미 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일정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코오롱에서 받은 것이 있어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코오롱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데 이것은 회사 간 진행되는 것으로 유가족은 추가로 받는 것은 아니다. 보험금은 기본적인 약관에 의거해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17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에서 발생한 체육관 붕괴사고로 당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부산외대 학생 9명과 이벤트 업체 직원 1명 등 10명이 사망하고 128명이 다쳤다.
류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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