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사항을 폐지하고 법위반 판단 기준을 법제화 하는 등 기존의 모범거래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에 프랜차이즈 빵집·카페(500m)나 치킨집(800m)의 출점 제한 거리 기준도 폐지된다. 대신 오는 8월 시행예정인 개정 가맹거래법상 부당한 영업지역침해 금지조항(제12조의4)에 따라 신규 출점 여부가 결정된다.
치킨업계 관계자는 “이번 기준 정비로 인해 공격적 출점이 가능해졌지만 가맹사업법 발효로 인해 신규 출점은 제약은 있을 것”이라며 “법을 준수하며 공격적인 출점을 하겠다”고 밝혔다.
커피업계 관계자는 “우선 이번 기준 정비를 환영한다”며 “아직 동반위의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대한 이슈가 있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빵집 업계에서는 ‘글쎄’라는 표정을 짓고 있다.
빵집 업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이 발효됐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을 예상했었다”며 “가맹사업법으로 인해 출점이 더 어려워 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차피 동반위 거리 제한이 있어 이번 기준 정비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