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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자협회, 길환영 사장 방송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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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남희 기자

승인 : 2014. 06. 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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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자협회(이하 기협)가 길환영 사장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KBS 기협은 3일 “길 사장과 이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한 관계자는 KBS 방송편성에 부당하게 규제·간섭하며 방송 자유를 침해했다. 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철저히 수사해 엄히 처벌해달라”고 밝혔다.

KBS 기협에 따르면 길 사장은 KBS 9시 뉴스에서 정권에 불리한 자막 기사 삭제를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 관련 기사를 뉴스 전반부에 배치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해경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기협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며 “누구보다 방송 독립과 언론 자유를 수호해야 할 KBS 사장이 청와대 지침에 따라 방송에 개입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규정한 방송법 제4조 제2항을 들었다.

KBS는 이에 대해 “청와대 지침이나 정치권 압력을 받아 보도에 개입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거듭 밝힌다”고 해명했다.
우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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