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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오인으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예산 낭비와 실제 화재·구조·구급 등 각 종 재난사고 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러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는 화재안전 조례에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울 경우 사전에 소방서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어겨 소방차가 오인 출동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평택소방서 특사경 최광재 소방위는 “오인출동이 많으면 경제적 손실은 물론 다른 긴급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없어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시민 여러분은 관련조례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평택소방서 출동 현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743건의 화재 중 475건이 오인출동이었으며 그 중 연기로 인한 오인출동이 243건(51.2%), 타는 냄새65건(13.7%), 경보기오동작 43건(9.1%), 연막소독 6건(1.3%)순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