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시행된 이 제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병원, 연구·산업·의료·물류단지 등을 건설 또는 개발하는 사업을 할 때 별도의 정보화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대규모 투자사업 내 정보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결과물에 대한 관리·운용의 효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이 제도의 필요성과 정보화계획 수립방법 등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자세히 알려준다. 담당자들이 실무에서 이 제도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이 수록된 가이드라인도 나눠준다.
미래부는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정보화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에 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기술지원 대상 과제를 이달 중 선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