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시정명령 미이행 이통사 과징금 오를 전망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40713010007657

글자크기

닫기

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07. 13. 21:3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이동통신업체가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용자 해지신청 거부 등에 따른 정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받는 과징금이 오르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최근 국무조정실에 보고했으며, 이달 내 최종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차별, 부당한 계약 해지, 개인 정보 유용 등 각종 금지 행위를 어긴 이통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과징금 액수가 적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과징금은 ‘기본과징금(관련 매출의 1%)×사업정지 기간에 갈음하는 부과비율’로 산정되는데, 미래부는 우선 기본과징금을 관련 매출(부당행위로 얻은 이득)의 1%에서 2%로 올리기로 했다.

사업정지 기간에 따른 부과비율(일부 영업정지 기준)도 ▲영업정지 3개월 이하 10%→30% ▲영업정지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20%→50% ▲영업정지 6개월 초과 9개월 이하 30%→70% ▲영업정지 9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40%→90% 등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달말까지 추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윤복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