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요금 인가제 폐지, 통신서비스·단말기 결합판매 개선책 마련,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 전체로 확대, 인가제 폐지후에도 사업자가 요금 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을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먼저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 전 의원은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인가받거나 신고받은 이통3사의 요금제를 비교한 결과 이통3사의 평균적인 서비스 요금 차이는 5%수준에 불과하다”며 “당초 요금인가제 도입 취지가 시장지배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인하 방지를 통한 공정한 경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3사가 충분히 요금인하 경쟁이 가능한 상황으로 봐야하며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가제가 폐지되더라도 사업자가 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자료 제출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없도록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을 신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통3사가 자회사를 통해 알뜰폰 사업에 참여한만큼 모두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도입한 단말기자급제 가입자 수는 37만3000명에 불과할 정도로 실패했고, 단통법 도입과 함께 소비자 위약금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며 “지금의 보조금·위약금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단말기 대금을 제조사가 직접 청구하도록 함으로서 현재와 같이 완전한 형태의 통신서비스·단말기 결합판매 시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1분기 가계통신비는 15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통신비 부담은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2014년 상반기 이동통신3사(SKT, KT, LGU+)의 마케팅(보조금)비용은 4조62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2% 상승했다.
전 의원은 “최근 정부의 통신정책이 ‘과도한 보조금 경쟁방지’에 함몰돼 있고, 소비자 가계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은 매번 비슷한 내용이 재탕되고 있다는 것이 언론의 평가”라며 “이제는 사업자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 중심에서 이동통신시장 전반의 제도 혁신을 통해 보조금·마케팅 경쟁을 서비스·요금인하 경쟁으로 유도해야 할 때”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