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시에 따르면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이번에 시가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는 15만 7331건, 757억 78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98억원(14.8%) 증가한 규모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단독 및 공동주택에 대해 결정 고시된 주택가격을 과표로 재산세 본세액만을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에 전체세액의 1/2, 9월에 1/2을 부과한다. 다만 10만원 이하 세액은 7월 한꺼번에 부과한다.
재산세는 30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 기기에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실시간 가상계좌 납부와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와 전화 ARS납부(1899-0076)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7월 1일부터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께서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납기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산세는 지역발전에 전액 사용가능한 소중한 자주재원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