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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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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4. 09. 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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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지역발전에 전액 사용가능한 소중한 자주재원
평택시, 9월은 재산세(토지, 주택) 납부의 달입니다!!
평택시 전경
평택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이번에 시가 부과한 정기분 재산세는 15만 7331건, 757억 78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98억원(14.8%) 증가한 규모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단독 및 공동주택에 대해 결정 고시된 주택가격을 과표로 재산세 본세액만을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에 전체세액의 1/2, 9월에 1/2을 부과한다. 다만 10만원 이하 세액은 7월 한꺼번에 부과한다.

재산세는 30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 기기에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실시간 가상계좌 납부와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와 전화 ARS납부(1899-0076)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7월 1일부터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께서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납기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산세는 지역발전에 전액 사용가능한 소중한 자주재원임을 강조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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