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한 웹하드 사업자에 과징금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40924010013464

글자크기

닫기

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09. 24. 20:1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용자의 가입 의사 확인 없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10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은 ‘웹하드 1주일 무료 이용권을 주겠다’며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월 자동결제 상품에 무단 가입시켰다. 또 가입한 달에 결제 취소가 가능함에도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

또 회원으로 가입하면 포인트 등 각종 혜택을 준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자동결제 해지를 일정기간 못하게 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복음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