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용자의 가입 의사 확인 없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10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은 ‘웹하드 1주일 무료 이용권을 주겠다’며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월 자동결제 상품에 무단 가입시켰다. 또 가입한 달에 결제 취소가 가능함에도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
또 회원으로 가입하면 포인트 등 각종 혜택을 준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자동결제 해지를 일정기간 못하게 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