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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의원 “삼성 휴대폰 보증기간 국내는 1년, 해외는 2년…역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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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음 기자

승인 : 2014. 10. 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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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장 의원 "삼성 미국서 '품질보증기간 2년'홍보하기도...국내 소비자 역차별 심각"
장병완14.10.12
삼성 휴대폰 보증기간이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짧아 국내고객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 휴대폰 국가별 품질보증기간’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내 고객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정한 반면, 동일 제품에 대한 미국·영국·호주 등 해외서는 2년의 보증기간을 부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구입한지 1년 반 지난 삼성 휴대폰을 해외에서는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소비자가 수리비 전액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특히 미국에서는 자사 스마트폰의 보증기간 2년을 광고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던 삼성이 자국의 소비자에게는 오히려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는 점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이 지난 2012년 미국 현지서 갤럭시S3의 ‘품질보증기간 2년’이라는 내용으로 홍보한 광고는 AS기간이 1년에 불과한 애플과 비교 우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장 의원은 “해외에 비해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국내 휴대폰 품질보증기간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짧은 휴대폰 교체주기(15.6년)를 기록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는 곧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휴대폰 품질보증기간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에서 국내 소비자들을 역차별하는 것은 조속히 시정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국내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증기간을 1년으로 둔 것일 뿐, 영국·뉴질랜드·호주·터키 등은 해당국의 법규에 따라 보증기간이 2년이지만 주요국 대부분은 국내처럼 1년이라고 밝혔다.
윤복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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