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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단말기 유통개선법이 시행되면서 가입자들은 단말기 보조금 지원이나 ‘12% 요금할인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최신 단말기를 구입하는 가입자의 경우엔, 단말기 보조금보다 12%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약 10만원 더 저렴하지만 제대로 아는 구매자들은 많지 않다. KT와 달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들이 이 같은 혜택을 대리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조사의 장려금이 포함된 단말기 보조금과 달리 요금할인제는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만 100% 지급 되기 때문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다. 영업점들도 득보단 실이 크다. 단말기 보조금으로 가입시킬 경우, 이통사에게 판매 건당 수수료와 관리 수수료를 모두 챙길 수 있다. 반면 12%요금할인 가입시 영업점은 이통사에게 6~7%수준의 고객 관리 수수료만 받는다.
이통3사 중 12% 할인제를 알리는 사업자는 KT가 유일하다. KT는 소비자가 할인요금제와 단말기 지원금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영업망에 공시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경우 현재 단말기 지원금만 공시하고 있다.
업계는 소비자에게 두 가지 제도를 모두 안내를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단통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일선 대리점들에게 12%요금할인제를 가입자들에게 알리라고 지시했지만 아직 시행 초기라 모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직접 관리하는 직영점의 경우 시행하고 있지만, 일선 대리점은 마진때문에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도 이 제도에 대해 이통사와 유통망이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집을 만들어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라며 “12%요금할인에 대한 공지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영업망과 이통사에 권유한 상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