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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부산고등법원.검찰 국감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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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범 기자

승인 : 2014. 10. 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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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부산고등법원.검찰 국감현장
20일 법사위 국감현장인 부산고등법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의원이 카카오톡 감청논란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마구잡이식 감청영장 발부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남발과 민사사건 항소심 처리기간 현안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서울 중량구갑) 의원은 ‘카카오톡 감청논란으로 검찰의 감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감청영장 기각률이 최근 5년간 9%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법원에 청구된 ‘통신제한조치’ 총 건수는 1251건으로 이중 일부기각은 74건, 기각은 39건으로 1251건 중 기각건수는 113건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이날 국감에서 박흥대 부산고법원장은 부산에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새누리당 박민식(부산 북구강서구갑) 의원의 질문에 “우선 동의한다”면서도 “우선은 서울에 설치하고 여건이 되면 부산뿐만 아니라 고법이 있는 지역에 모두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법원 행정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경기 안산상록갑)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각 고법별 민사본안사건 항소심 처리건수 및 평균처리기간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법의 평균처리기간은 269.9일 부산고법은 296.4일로 나타나 2개월가량(52.4일) 늦게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은 처리건수가 무려 1만893건으로 평균처리기간이 266.2일 이었지만 부산고법은 처리건수 1909건으로 296.4일에 달해 건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하면서 전국 지법의 평균처리기간은 204.8일로 처리기간이 가장 빠른 곳은 대전지법 153.8일(2473건) 가장 느린 법원은 창원지법 326.6일(1826건) 처리기간이 6개월 가량(172.8일) 늦어 두배 이상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창원지법은 전국 법원과 비교해도 사건 처리건수와 특별한 연관성 없이 민사본안사건의 평균처리기간이 눈에 띄게 느려 민원인들의 불편과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이 발생할 소지가 커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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