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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증 증인 결격자가 증인으로 작성·공증된 유언장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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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승인 : 2014. 11. 1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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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줌이미지
공증법상 증인 결격자인 공증 변호사의 장인이 증인으로 참여해 공증을 받은 유언장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64) 등 3명이 자신들의 부친이 남긴 유언장의 공증 증인을 선 B씨(61)를 상대로 낸 ‘유언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의 부친은 2008년 7월 공증담당 변호사인 C씨를 찾아 가족 중 특정인 1명에게 유산을 남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 자리에는 B씨와 함께 C씨의 장인이 증인으로 참여했다.

올해 초 부친이 사망하면서 유언장의 존재를 알게 된 A씨 등은 “유언 당시 참여한 변호사 C씨의 장인은 증인 결격자이므로 B씨가 증인을 선 유언 또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증담당 변호사인 C씨의 장인은 배우자의 혈족으로 공증인법이 정한 ‘공증인의 친족’에 해당돼 유언 작성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 결격자가 맞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증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격사유 없는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작성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B씨는 “C씨의 장인은 망인의 요청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망인이 해당 증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증인자격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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