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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순 의원 “모자반 피해, 자연재해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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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근 기자

승인 : 2015. 01. 25. 14:53

주영순 국회의원
중국에서 떠 밀려온 모자반으로 천혜의 양식어장인 신안과 무안의 김, 다시마, 가두리 양식어가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이 자연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영순의원은 24일, 해수부 담장자와 함께 모자반 피해를 입은 현지 어가와 양식장 방문 등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주영순의원은 이날 “중국에서 떠밀려온 모자반으로 양식어가에 큰 피해를 입힌 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분명하다”며 “피해를 입은 어가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어가가 보상받기 위해서는 농어업자연대책법에 의한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에 명시된 자연재해는 이상조류, 적조현상, 해파리의 대량발생, 태풍, 해일, 이상 수온이고,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가 예외로 인정된다.
고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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