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중 19개가 처리됐고,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11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2011년 12월 처음 국회에 제출돼 여러 문제로 폐기됐다가 2012년부터 다시 논의됐다. 관광진흥법도 지난해 4월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계류된 지 10개월째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4일 “경제활성화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서비스 산업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며 “서비스업은 내수 경기와 관련 있어 국가 경제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커질수록 그만큼 경제구조가 안정화된다”고 말했다.
제조업은 대표적인 수출 중심의 산업이지만 내수 시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분석이기도 하다. 그간 국내 제조업은 수출이 늘어도 내수 시장이 침체되면서 제조업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주목받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은 서비스산업 육성이 주목적이다. 관광진흥법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시설 없는 호텔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이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해 의료 관광·서비스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으려는 법안이다.
국내 서비스업의 경우 아직 제대로 된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 규제가 풀리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신규 기업이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투자·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국내 10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21세기 산업의 소비 비중이 서비스 산업으로 옮겨가는 만큼 (기업 투자로) 이 산업을 육성하는 건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이득”이라며 “기업의 투자가 늘며 당연히 고용이 늘어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자연스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제조업 업체들이 그간 잘해왔지만, 제조업은 세계 경기 시황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있다”며 서비스 산업 활성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한국 경제의 서비스업 비중은 40%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부가가치 기준 상위 21개국 가운데 꼴찌 수준이다. OECD 평균인 59.4%에 20%포인트 가까이 모자란 수준이다.
이에 반해 제조업 비중은 49%로 OECD 상위 21개국 중 1위다.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는 수출의존도가 갈수록 심해지지만 취업유발 효과가 높은 소비·투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기도 하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금 국회에서 막혀 있는 경제활성화법안은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첫번째 발걸음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 규제를 풀어나가면서 서비스 시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