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협은 이날 “공천비리가 만천하에 밝혀졌음에도 마치 부인의 잘못으로 치부하려고 하는 행태는 인륜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며 “이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됐던 국회의원으로서 새누리당 뿐 아니라 새누리당을 지지해주신 유권자, 그리고 이천시민들에게도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당원협은 “이제 더는 유승우 의원을 믿고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서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당원들과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시민들과 약속대로 의원직을 곧바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유 의원은 자신의 아내 최모(59)시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박모(58)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새누리당에서 제명됐다.
당시 유 의원은 아내의 공천헌금 수수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차기 총선 출마와 의원직 수행여부에 대해 지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의 아내 최씨는 지난해 12월 4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