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형사합의부 양형실무토론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관내 9개 지법 및 11개 지원에서 총 64명의 법관이 참석했다.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법관은 자신의 독단으로 건전한 법적 상식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국민 정서에 너무 휩쓸려서도 안 되기에 형사 법관들의 어깨가 무겁다”고 언급했다.
이어 “집무실에서 기록을 살피는 것만으로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양형의 이유를 적절히 납득시키기 어렵다”며 “법정에서 충분히 공방함으로써 양형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양형기준이 고려된 사정을 판결에 적절히 표시해 재판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영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항소심 양형’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을 이끌었다.
강 부장판사는 “항소심은 적정한 양형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1심 재판부의 양형에 과도한 편차가 있는 경우 시정해 통일시키는 기능을 한다”며 “이로써 국민의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강 부장판사는 항소심 재판부 법관으로서 자신의 판단이 최종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함을 강조하는 한편 최근 상습절도 위헌 결정을 사례로 들며 1심에서도 재판부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 양형의 균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용선·김동아·심규홍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각각 부패범죄·경제(횡령배임)범죄·조세범죄의 양형에 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외에도 김경 서울중부지법 부장판사가 성폭력 범죄의 양형에 대한 발표를 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양형의 적정성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아래 열린 것으로, 담당 법관들이 자신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