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차량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사료·분뇨·퇴비·알·원유 운반 등을 위한 농장과 축산관계시설의 출입을 위해서는 차량등록과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축산차량 미등록, GPS를 미장착하거나 전원을 꺼놓은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알 수 없어 신속한 방역조치에 차질을 일으킬 수 있어 차량운전자는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여서는 안되며, GPS의 정상 작동 여부를 항상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축산차량 미등록, GPS를 미장착하거나 전원을 끄는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GPS 오류·장애 등에 대한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