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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교육청, 어린이통학차량 29일부터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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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5. 07. 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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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사진
홍성교육지원청 전경
올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 된다.

홍성교육청은 SMS(문자전송)와 안내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이 합법적으로 이뤄지도록 이달 중 집중 안내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학원, 유치원, 학교)에서 어린이의 통학에 이용되는 9인승이상의 차량이다.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영할 학원, 유치원, 학교는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도색·표지, 소유 관계 등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하고 차량운영자 및 운전자는 2년마다 도로교통 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미신고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이수 시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인복 교육장은 “어린이통학차량 단속 기간이 오는 29일 시점부터 이뤄지는 만큼 관내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 학생,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차량 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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