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한 중국의 사정 바람이 그동안은 성역으로 인식됐던 법조계에까지 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많은 법원 및 검찰의 고위 인사들이 사법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도 있다.
시샤오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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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정의 칼을 맞고 낙마한 시샤오밍 중국최고인민법원 부원장. 그의 낙마는 법조계에 불 사정의 바람을 예고할 수도 있다./제공=중국법원보.
중국 법조계 소식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의 13일 전언에 의하면 이런 전망은 최근 부부장(차관) 급인 시샤오밍(奚曉明·61)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이 ‘엄중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당내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무엇보다 잘 말해준다. 고위 법관인 부부장 급이 사정에 걸려든 이상 비슷한 직위에 있는 호랑이(고위직 부패 관료)나 파리(하위직 부패 관료)들도 칼을 맞지 말라는 법이 없게 된 것. 더구나 그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권력을 잡은 이후 처음 낙마하는 인물이다.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고 봐도 괜찮지 않나 싶다.
시 부원장이 최초의 사법부 호랑이가 된 데에서 보듯 중국의 법조계는 사실 그동안 사정의 광풍에서 많이 비껴 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법조계의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이 현실이다. 사법 기관의 비리가 보통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다.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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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법정. 모든 재판이 법의 잣대로 진행된다고 하기 어렵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원칙이 작동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사례를 들면 보다 알기 쉽다. 중국에서도 개인이나 단체, 기업들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면 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다. 이때 모든 것이 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에서 극도로 신경을 쓰는 사안이 아닌 이상 변호사가 뿌리는 이른바 쑤퉁페이(疎通費), 즉 대 법조계 로비 자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돈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거나 소송에서 승패가 갈리는 것이다. 한 마디로 중국에서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불후의 진리가 가장 확실하게 작동하는 곳이 바로 법조계라고 해도 좋지 않나 싶다. 이는 변호사들이 법정 외부에서 판, 검사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만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것에서도 분명하게 유추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조만간 G2를 넘어 G1으로 가기 위해 모든 사회의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고 있다. 법조계 역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좋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중국의 법조계에 사정의 바람이 불어온다고 해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