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官許事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 및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관허사업제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 해당 관청에 영업정지 및 인·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창원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 체납자 659명(5969건 51억9200만원), 업종은 식품접객업, 숙박업, 통신판매업, 옥외광고업 등 180여 개 영업종목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특히 창원시는 오는 31일까지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8월 중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 및 일시적 자금융통이 어려운 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이행기간 중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보해 대상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관허사업제한 이외에도 재산 압류·공매, 급여·예금·채권추심 및 리스보증금 압류 등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세수확충에 나설 방침이며, 또한 고질 얌체 체납자들로부터 반드시 세금을 징수하여 조세형평과 성실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