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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기차 135대 보급 대당 18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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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15. 07. 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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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거주 창원시 소재 기업체 근로자까지 보급대상 확대
창원시는 전기차 보급 지원대상을 경상남도내 거주하고 있는 창원시 소재 기업체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충전인프라 보급 문제개선을 위해 이동형 충전기 보급이 반영된 ‘하반기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에서는 전기차 보급활성화 및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새롭게 반영했다.

전기차 보급 기준은 개인은 1세대당 최대 2대(창원시민 1순위, 경남 거주 근로자 2순위), 기업체 및 법인은 최대 3대까지 구매가 가능하며, 전기차 보급 차종은 기아자동차의 레이EV, 쏘울EV, 르노삼성자동차의 SM3 Z.E, 한국지엠의 스파크EV, BMW코리아의 i3 등 고속 승용 전기차 5차종이다.

전기차 구매시 지원사항은 전기차 대당 1800만원(경남 거주 근로자 1500만원)이며, 차량업체별 할인 등을 적용시 실제 전기차 구매가격은 레이EV 1700만원(경남도 거주 근로자 2000만원), 쏘울EV 2350만원(경남도 거주 근로자 2650만원), SM3 Z.E 2130만원(경남도 거주 근로자 2430만원), 스파크EV 1890만원(경남도 거주 근로자 2340만원), i3 3950만원(경남도 거주 근로자 4250만원)이며, 차량업체별 추가할인등 세부 지원사항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전기차 민간보급 신청접수는 공고일인 지난14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시행하며, 전기차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는 차량 업체별 지정 대리점에서 실시한다.

전기차 신청시 실제 차량구매 희망자를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며, 경남도 거주 근로자는 창원시 소재 기업체 재직 확인이 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다.

전기차 보급대상자 선정은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류를 지정 대리점을 통해 제출해 창원시에 선착순으로 접수된 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제출 서류에 결격사유 발생시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하반기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의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또는 전기차 제조사별 지정 대리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우대 창원시 생태교통과장은 “창원시는 경남 유일의 전기차 선도도시로서 기초지자체 최다 규모의 전기차를 민간에 보급했으며, 전기차 보급활성화를 위해 보급대상 확대 및 이동형 충전기 보급을 반영해 하반기 전기차 민간보급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 과장은 “창원시 기업사랑 지원조례를 바탕으로 창원시 소재 기업체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경남 거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기차를 확대 보급하며, 근로자의 거주 지역에 충전기 설치 지원까지 시행하므로 전기차 구매 근로자의 차량유지비 감소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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