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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청도경찰서, 16일 상습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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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15. 07. 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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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청도경찰서(서장 송준섭)와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등 각종 체납액 징수 및 근절을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체납 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양 기관은 고액·상습 체납차량 정보공유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은 물론 유기적인 업무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합동단속에 적발된 상습체납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무적차량은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자동차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운행되는 무단점유차량 및 대포차 운행자 등에게는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청도군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활동을 통해 더 이상 체납차량이 숨을 곳이 없다는 인식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체납된 세금 및 과태료를 빠른 시일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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