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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지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FTA 효과를 100% 향유할 수 있도록 실무자의 FTA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을 통해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의무,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하는 한편, 원산지 검증에 대비 협정별 원산지 검증 절차, 검증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김용태 평택직할세관장은 “한.중 FTA 발효로 거대 시장인 중국의 수출 문턱이 낮아지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한.중 FTA를 활용해 중국 내수시장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세행정상 지원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