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생점검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로 인한 식중독 발생우려 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도내 도축장에 대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위생 점검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및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기준 작성·운용실태 △도축장 시설기준 준수 및 위생적 관리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이행여부 △검사관의 개선조치 요구내역 및 영업자 이행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축산물 위생규정을 위반한 도축장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시정명령·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생지도 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도내 도축장에 대해 수시 위생점검과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여부 등을 확인,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