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계곡, 하천주변에 업주들이 무단으로 설치한 평상 자릿세에 대한 민원이 군 홈페이지를 도배하는 등 피서객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극에 달하고 있어 청도 이미지 실추에 따른 특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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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현재, 운문면 삼계리계곡 주변에는 100여개의 펜션과 캠핑장이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일부 몰지각한 업주들이 버젓이 불법·탈법을 일삼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청도군은 공무원 100여명을 동원해 단속조를 편성, 하천의 위·불법 시설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계고장을 1차 발부하고,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운문 삼계 계곡은 주변 경관과 계곡이 아름다워 청도 지역의 대표적인 피서지로 유명해 대구와 부산, 울산등 대도시 피서객들이 하루수만명이 찾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지만 이곳 업주들은 매년 불법 평상 영업, 행락객 취사, 쓰레기 불법투기, 교통문제 등으로 청도군은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청도군은 임시가교를 10개소를 설치해 집중호우 시 민박 및 펜션 진입로 침수로 이용객들이 고립되는 등의 불편을 해소했고, 이번 단속을 통해 상수원인 운문댐 상류 수원 보호와 국·공유재산 위·불법행위 근절, 안전사고 및 재해위험요인 해소로 명품계곡 명성을 회복하길 기대하고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하천내 불법 시설물을 철저히 적발해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우수기나 집중 호우시 피서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