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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에 따르면 공장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4층, 연면적 1500㎡규모의 기숙사 용도로 지난 2004년 11월 허가를 받아, 12월에 착공해 2005년 4월께 4층 골조공사를 완료(공정율 50%)한 상태에서 시행사의 부도로 11년 간 공사가 중단됐던 건축물이 새로운 사업주가 인수해 건축주 명의변경 승인을 해 공사재개를 위한 서류 준비에 들어 갔다.
이번에 인수받은 새로운 사업주는 기존의 공동주택(기숙사) 용도를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해 오는 8월 말경에는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군은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인한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 안전진단 등 방치된 건축물의 해소를 위해 관심을 갖고 향후 인·허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조속한 공사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